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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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9일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하고서 진행하는 내란은 없다”며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법률가다. 왜 체포 명령을 하겠는가”라며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것”이라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의하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 구성과 별개 문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시기가 좀 더 필요하다. 머지않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어떻게 해서 최적의 변론팀을 구성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어떤 기관에도 위임장을 낸 변호사는 없다”고 부연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의 합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데 대해선 “그 부분은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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