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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거짓 '저공해차' 표지 붙였다가 '빨간줄'?…벌금→과태료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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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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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해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 가벼운 법 위반 사항에도 '빨간 줄'을 긋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완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1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고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다. 앞서 정부는 3차례에 걸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4차 개선과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을 집중 검토해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우선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해 붙인 차량의 경우 현재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는데 이를 500만원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주차료 감면 등과 같이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고 거짓 '장애인사용자' 표지 부착 차량(과태료 300만원)과 비교해 형량이 과도하단 지적에 따라서다.

또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 시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해 신고 없이 신고대상 자회사를 편입하면 징역 최대 6개월에 벌금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한다. 원칙적으로 자회사 편입 시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금융기관의 경우엔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단순 행정상 신고를 미이행했을 때도 똑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게 과도하단 지적을 받아 들여 이럴 경우 처벌 수위를 과태료 최대 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를 미이행했을 때 제재 수위(동일인 등 과태료 최대 1억원, 임직원 등 1000만원 이하)도 고려했다.

아울러 단순 표시사항을 등을 위반한 전통주에 대한 형벌 부담도 낮춘다. 현재는 규정된 전통주 품질인증제도에 따라 인증받은 술을 인증내용과 달리 표시·광고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단순 표시사항 위반 등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한 뒤 미행시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허가·승인·통보 없이 남극에 출입했을 때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최대 1000만원)로 전환하되 특정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벌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 조각투자 등 신탁가능재산 확대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 수탁에 따른 제재 수위도 완화한다.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미이행했을 때만 형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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