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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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19일 오후 나온다. 지난 6월 1심 선고 후 약 6개월 만이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사실심’(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선고 결과는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전망된다. 두 재판은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어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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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선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며 “징역살이를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돕는 대가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8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기피신청은 판사들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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