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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한덕수, 19일 임시 국무회의···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전망, 특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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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차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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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대상이다. 이들 법안은 야당 주도고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고,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고심한 끝에 19일에 안건으로 올렸다.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도 전날 정부로 이송됐지만 아직 검토 중인 단계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안들은 아직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보고 및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다음달 1일이다. 이에 따라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만 다루게 된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고, 특검법안들은 수용하는 카드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6개 법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지를) 전조라고들 해석을 하면서 ‘A를 보면 B를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며 “하나하나를 안건별로 봐달라 달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검법안들은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 권한대행으로선 여당과 야당, 여당과 민심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다. 여권에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일괄적 거부권을 원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괄적 수용을 원한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의 입장을 각각 반영하는 전략을 펼 수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한 권한대행은 처세에 능한 사람”이라며 “반드시 우리 쪽 진영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여당 뜻대로 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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