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각서받고 못 받은 출연료 1억…故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무슨 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효림.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서효림(본명 유하영)이 전 소속사로부터 약 1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

18일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효림은 연예 매니지먼트사 마지끄로부터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약 89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여기엔 2021년 촬영한 광고료, 2021년 11월~2022년 1월 방영된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출연료, 2022년 영화 '인드림' 출연료, 유튜브 촬영 출연료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옷소매 붉은 끝동'은 최고 시청률 17.4%(닐슨코리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인기 드라마였다.

중앙일보

MBC '옷소매 붉은 끝동'에 출연한 서효림. 사진 MBC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모 마지끄 대표가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서효림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이백규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판사는 마지끄와 김 대표가 서효림에게 미정산 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약속된 금전 지급은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서효림이 받아야 할 돈은 1억2000만원 규모로 불어났다.

마지끄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여전히 하고 있다. 김 대표는 18일 디스패치에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일을 빨리해서 갚고 싶다"고 말했다.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뉴스1에 "서효림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4년째 정산금을 받지 못한 채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김 대표는 서효림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효림 측은 연합뉴스엔 "올해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조정중재도 신청했지만, 김 대표로부터 매달 70만원씩 갚겠다는 답만 얻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배우 김수미(왼쪽)가 2021년 2월 11일 자신이 진행하는 tvN 예능 '수미네 반찬'에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과 함께 출연한 모습. 사진 올리브 유튜브 영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효림은 배우 고(故) 김수미(본명 김영옥)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F&B 이사와 2019년 12월 결혼했고 이듬해 딸을 품에 안았다. 서효림 시어머니인 김수미는 지난 10월 25일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났다. 김수미 역시 생전 출연료 미지급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그가 출연했던 뮤지컬 '친정엄마'의 제작사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김수미는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수미는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고 알려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