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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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 전부나 일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보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임시 국무회의에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은 6개 법안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왔다. 쌀값 급락 때 재정으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 통과 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지난달 2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애초 6개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고 압박해온 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 카드를 즉각 꺼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 4법 등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민주당이 입법에 공을 들여온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으로선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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