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조사에도 처벌 사례 ‘0’…단기 수익 수요가 등락폭 키워
‘상장빔’ 상수로 생각하고 단기 수익 노려…글로벌 가격 차이↑
“지속 가능한 시장 위해 다양한 주체의 근본적 노력 필요”
이미 올해 7월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던 모카버스(MOCA)는 16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동시 상장에 맞춰 가격이 3배 넘게 급등한 뒤 급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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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사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신규 가상자산 4종에서 모두 글로벌 거래소와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국내 ‘상장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신규 자산들이 급등하는 ‘상장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비정상적인 급등으로 인해 글로벌 거래소와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이어지는 급락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인원이 9일 오후 8시 무브먼트(MOVE) 거래를 지원하면서 한때 체결가 99만8500원을 기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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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9일에서 10일 사이 코인원과 업비트, 빗썸에 상장된 무브먼트(MOVE)는 9일 오후 8시 코인원에서 상장가 215원으로 시작해 한때 99만8000원에 체결된 거래가 발생하며 4600배 넘게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코인원 측은 해당 최고가에 체결된 수량은 소량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내 상장빔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코인원에서 비정상적 급등이 발생하자 1시간 뒤인 9일 오후 9시 무브를 상장할 예정이었던 업비트와 빗썸은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유동성’을 추가 확보해 10일 오전에 거래지원을 시작했다. 다만, 두 거래소에서도 각각 당일 4250원, 4500원까지 상승한 뒤 꾸준히 하락해 이날 기준 900원 안팎에서 거래되는 중이다.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격은 급등했으나, 코인마켓캡 기준 최고가는 2083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무브먼트 사태 관련해 코인원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당국은 앞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1호 사건으로 불리는 ‘어베일 사태’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고, 10월 정무위 국감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명백한 불공정 거래 및 시세 조종 행위로 판명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적발이나 처벌 사례가 없는 사이 국내 투자자들은 상장빔 현상을 통해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에 뛰어들고, 이러한 단기 투자가 등락폭을 키우는 악순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무브먼트 사태 이후인 10일에서 11일 사이 마찬가지로 코인원, 업비트, 빗썸에 상장된 매직에덴(ME)에서도 상장빔이 발생했다. 10일 코인원에 먼저 상장된 매직에덴은 당일 고가 1만4000원, 11일에는 1만2810원을 기록했다. 11일 업비트와 빗썸에서도 각각 1만9600원, 1만3230원까지 가격이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바이낸스에서는 10일 6.24달러(8900원 대), 11일 8달러(1만1500원 대)를 기록하며 역시 국내 시장과 큰 가격차이를 보였다.
16일 업비트와 빗썸에 동시에 상장된 모카버스(MOCA)도 상황은 비슷하다. 130원 대에서 거래를 시작한 모카버스는 업비트에선 고가 680원, 빗썸에선 2840원을 기록했다. 올해 7월과 11월에 모카버스를 이미 상장했던 코인원과 코빗에서도 각각 990원과 770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상장빔 현상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이 오랜 기간 학습한 결과”라고 국내 상장빔 현상을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업비트에 상장되면 가격이 오른다는 인식이 크다”면서 “기존에 다른 거래소에서 상장됐던 자산이라도 업비트에 새로 상장될 경우, 영향을 받아 급등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역시 극단적인 국내 상장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식 시장처럼 일정 수준 급등락이 발생하면 거래를 멈추는 서킷브레이커인데, 이 경우 글로벌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글로벌시장과 괴리가 더 벌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나 자전거래, 시세조종에 대한 모니터링은 당연히 강화해야 하지만, 인위적 조작이 아닌 시장 거래에 대한 결과(상장빔)를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면서 “그나마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면 (유동성 공급이 원활해져)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메이저 거래소들은 신규 상장시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를 확보해 거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에는 현재 시장조성자가 불법이라 가격 변동성이 더 큰 경향이 있다”면서 시장조성자(MM)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지금까지는 MM의 부정적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상장빔 현상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MM의 (긍정적) 역할이 있다”면서도 “상장 초기 상승세에서 어디까지가 MM이고 어디까지가 시세조종이냐를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국내 시장과 투자자들이 가진 알트코인 중심의 투자환경과 공격적인 투자 성향 등으로 인해 상장빔 현상을 완전히 해결하긴 힘들 것 같다”면서 “이는 단기간에 자산 소득을 많이 형성하고 싶어 하는 사회 전반적인 특성에서 기인하고, 사실 이런 급등락이 주식 대신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자본 시장이 근본적으로는 제로썸 게임인 만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참여 주체들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무지성 투자’를 지양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무작정 코인을 찍어내지 않고, 거래소 역시 프로젝트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통해 지속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지만, 원론적인 책임은 거래소와 프로젝트에 있는 만큼 참여 주체의 행위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적, 정책적 시스템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이시온 기자 (zion030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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