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尹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 결정에 맡겨 졌다. 2024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전기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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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탄핵이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전날(17일) 변론 준비 절차를 맡은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탄핵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입증 계획, 증거 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에게도 같은 날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회의록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심야 국무회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비상계엄을 발표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에게 이 같은 제출 명령을 전자 문서로 송달했고, 오늘 오전에도 우편으로도 재차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령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와 답변서 제출 요구 공문도 윤 대통령 측이 받지 않고 있어 송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공보관은 “우편으로 대통령실에 발송한 문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1분 ‘수취인 부재’라고 우체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문서는 같은 날 9시 55분에 ‘경호처 수취 거부’로 통지됐다”며 “18일에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 서류를 전자 송달했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했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공보관은 “어떤 사유로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의도를 추측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공보관은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송달이 계속 안 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재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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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송달이 늦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생중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공보관은 “헌재는 모든 변론 준비 기일,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심판정 소란과 질서 유지를 고려해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생중계한 사례도 없다”고 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았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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