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국회 헬기 투입·본관 진입 시도에 "김용현 지시"
'선관위 서버 탈취 거부' 정성우 방첩사 1처장도 참고인 조사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김 단장도 여기에 포함됐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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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해 무장 계엄군을 현장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성우 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진급 예정)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오전 김 단장과 정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김 단장은 "(검찰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김 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헬기로 국회에 도착해 본회의장 진입을 현장에서 지휘·시도한 인물이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이 4일 오전 0시 30분쯤 전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였다면서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다는데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막아라"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에 따르면 707특임단은 3일 오후 곽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작전 항공단 UH-60 12대가 전개하면 탑승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헬기 1대당 8명씩 총 96명을 편성해 테이저건과 공포탄, 방패 등 비살상무기를 휴대해 출동하는 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이 받은 '총기수불대장 및 탄약 수불일지'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707 특임단에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김 단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당 5.56mm (소총탄) 10발, 9mm (권총탄) 10발씩"이라며 실탄은 통합 보관했고 부대원들이 개별적으로 휴대한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이를 불허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정 처장도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정 처장은 최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중장)이 계엄선포 후 2회에 걸쳐 868부대의 국회 이동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정 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여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 서버 복사 및 탈취를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다만 자신은 방첩사 법무관실과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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