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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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거절했다. 공조본은 이날 2차 출석요구를 할지 결정한다.
공조본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다. 요구서는 수령 거부, 수취인불명 등 이유로 반송됐다.
공조본은 이를 두고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가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공수처 출석은) 내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점 등을 보면,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를 인지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봤다.
공조본은 “2차 출석요구는 (1차 출석요구 시한인) 18일 오전 10시 이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구속영장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그런 사태에 대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조본과 검찰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상 ‘우두머리(수괴)’로 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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