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거부권 19~20일 중 결정…헌재재판관 임명권 논란도
정부 "여야정협의체서 도출됐으면" 희망…내일 여야 대표 만남 두고 관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2024.12.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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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쟁점 법안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인사권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사이에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을 멈추고 서둘러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 개정안을 비롯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기한이 21일까지인 쟁점 법안들에 대해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쯤 최종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하며 거부권 행사 반대를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쌓아온 '국정 철학'이 있기 때문에, 국익에 이익이 되는 방향성을 갖고 정쟁의 소지가 적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4월에도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넘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발됐고,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해당 의석수만으로도 탄핵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이날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여야 충돌이 빚어졌다.
권 권한대행은 "한 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건데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및 인사권 행사에 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여야 갈등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결국 정치권이 주도권 잡기에 나서는 사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서둘러 여야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관련 ) 가장 좋은 건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체가 이뤄지고,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돼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며 "그때의 기준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거부권 시한이 21일이기에 그 전에 꾸려져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권한대행이 18일 이 대표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여야정협의체'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권 권한대행은 "대화 주제, 대화 안건은 없다"면서도 "상견례 자리니 서로 덕담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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