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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금융위 “내년 2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3000억+α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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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0.05~0.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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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ㅣ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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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장기화하고 있는 저성장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연간 3000억원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17%를 배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0%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됩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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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ㅣ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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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처로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금융위는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에 고르게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면 결제구조 확산과 다양한 결제사업자 등장으로 지급결제 부문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신용·체크카드는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결제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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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AI시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해 카드업계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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