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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尹 탄핵심판 '창' 고르는 국회···朴 탄핵 때보다 많은 20명 안팎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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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5일부터 물색해 일부 실제 활동 돌입...우원식 의장, 20명 안팎 구성 흔쾌히 허락...20일 확정할 것"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1차 회의가 정청래(가운데) 탄핵소추단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탄핵소추위원으로는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총 11명이 활동한다.2024.12.1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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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법률 소송 대리인단 구성에 본격 돌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보다 많은, 20명 안팎의 대리인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으로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격 지원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1차 회의에서 공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을 총 11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 등 총 9인이 참여했다. 또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도 탄핵소추단에 합류했다. 탄핵소추단은 당초 국민의힘에도 인원을 배정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설명이다.

탄핵소추단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의 소추인으로서,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주장에 맞대응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국회법 134조 등에 따르면 '탄핵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그 외의 소추단원의 자격, 소추단원을 추가 구성한다면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탄핵소추단원 구성은 전적으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의 권한이다.

이날 1차 회의를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정 위원장은 "소추단이 구성됐고 당장 필요한 건 법률 소송대리인"이라며 "지난 일요일(15일)부터 제가 물색했고 주요한 법률 소송대리인은 현재 계약만 안됐지 실제 활동에 들어갔다. 매우 적절하고 유능한, 실력있는, 헌법에도 능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경험과 능력을 갖춘 그런 법률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16일) 우원식 국회의장께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의장께서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며 "의장께서 왜 허락해주셔야 하냐면 소송비, 즉 수임료 때문이다. 의장께서 그 부분을 흔쾌히 허락하셔서 20명 안팎의 규모로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 최종 대리인단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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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1차 회의가 정청래(왼쪽) 탄핵소추단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탄핵소추위원으로는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총 11명이 활동한다.2024.12.1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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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이 거론한 소송단은 이날 비공개에 부쳐졌다. 소추단에도 공유되지 않았으며 소송단 구성에 있어 소추단원들의 추천도 받아 가능한 오는 금요일(20일)까지 최종 결정짓겠단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지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빠르게 헌법재판관 세 분이 임명돼 9명 완전체로 (탄핵심판이) 심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께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권 의원이 당시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원된 헌법재판관이 빨리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놓은게 있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큰 반대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일성으로 밝혔듯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며 "탄핵심판의 큰 두 줄기는 '위법성'과 '중대성'인데 이런 부분에 분과를 나눠서 의원들이 활동하시는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최기상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는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소송대리인 규모는 14~15명이었던 것 같다"며 "그것을 기준으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나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야 한단 점을 고려해 20명까지 구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또 "탄핵소추단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같이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며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정청래 위원장은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매번 헌재에 가서 필요한 발언을 하시겠다고 했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6일 오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은 27일로 잡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쪽을 불러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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