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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내란 수사가 尹 대통령을 돕는다(?)…공소기각 ‘무죄’ 우려 [취재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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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검찰·경찰, 尹에 동시 출석 통보… 경쟁 과잉
尹, 입맛따라 수사기관 쇼핑 우려 현실화
檢 수사권 無·경찰 영장 못쳐·공수처 기소못해
특검 도입 난항… 한덕수, 내란죄 피의자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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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수사 경쟁이 과열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축이된 ‘특수본’과, 경찰이 또다른 한축인 ‘공조본’이 그들이다. 문제는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뛰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를 벌이면서 피의자의 법정 방어 논리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방어논리는 ‘위법 증거수집’이다. 공소기각 무죄 가능성도 열려있다. 결국 조속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한데, 열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쥐고 있다. 다만 한 총리 역시 내란죄로 피고발된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석을 두고서도 검찰과 경찰이 소환 경쟁중이다. 일각에선 ‘수사기관 쇼핑’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경, 동시 尹 소환통보… 소환통보마저 경쟁적
17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특수본)과 경찰(공조본) 수사 경쟁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오는 15일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언제 출석하기로 했다는 사안이 아닌 ‘출석 통보를 했으나 불응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드문 일이다. 특수본이 소환 통보일로 잡은 날짜는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번째 표결에 부쳐진 14일 바로 다음날이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조본도 뒤늦게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공조본은 지난 16일 출석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게 문서 전달을 시도했다. 관련 사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파됐다. 언론들은 공조본이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는 장면과 관저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면서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 관저에서도 경호처에 막혔다. 경호처 역시 ‘업무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관전 포인트는 애초 출석요구서는 등기로 전달하면 될 일이란 점이다. 그런데도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먼저 알리고, 이 장면이 언론을 타게 만든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공조본 관계자도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출석요구서 전달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특수본(검찰)은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소환을 통보했다.

특수본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각각 출석을 통보한 상태인대, 공조본(경찰)은 오는 18일에 과천 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고, 특수본(검찰)은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18일 소환에 대해선 “이날은 아닐 것”이라는 입장으로 불응 입장을 내놨다. 특수본은 서울 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1차 소환통보 때에는 ‘변호인단 미구성’을 이유로 불응했는데, 2차 출석 요구에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변호인단 단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가 공조본(경찰)으로부터 전달되면서 수사중복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또다시 출석에 불응할 개연성이 열리게 된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윤 대통령 출석을 통보하는 상황이 되면서, ‘출석 불응 이유’를 수사기관들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소환 통보가 중복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각각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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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의 주심으로 배정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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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위법증거’ 배척 주장 전망… 공소기각 우려·일사부재리도 관건
현행 형사소송법(제308조의2)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적법 절차를 밟아 수집하지 않은 증거의 경우 향후 법정에서 배척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재의 수사 상황을 두고 보면 검찰이 수집하는 각종 증거 및 증언 등은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유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기소를 할 경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모두 증거배척 될 개연성이 열리는 것이다. 또 수사권이 없기에 ‘위법수사’ 논란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검찰측 반박 논리도 있긴 하다. 법원은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해 내란죄로 수사범위를 넓힌다’는 논리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영장 발부는 법원의 ‘임시 판단’으로, 본재판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른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실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내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란 사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검찰청법 해석상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그러면서 “(수사 관할권은) 공소 제기 절차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본재판에선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는 방어 논리를 꺼내들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돼야 하며 따라서 해당 사건은 ‘무죄’라는 반박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소기각 우려는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내란 수사의 권한이 없다. 과거에도 그러한 수사를 해 가지고 공소기각이 됐다. 잘못하면 윤석열이 공소 기각돼서 무죄가 될 수도 있다. 특검을 빨리 구성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금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도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이 윤석열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는 양상을 보고, 나중에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 검찰이 특검 도입 전 기소까지 마무리 할 경우엔 추가 기소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위 같은 죄로는 한번만 처벌을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영장청구권 조력을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함께 수사를 진행중이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다. 특검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검찰 손에 기소를 맡길 수밖에 없다. 내란 수사의 난점 중 하나다.

특검 도입을 위해선 국회의 특검법 발의와 여야 협의를 통한 특검 후보군 선출, 한 총리의 지명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동훈 당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국민의힘 내부 상황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한 총리 역시 내란죄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만큼 언제 신병이 ‘사고’ 상태로 바뀔지 모르는 상태다. 한 총리는 또 대통령의 권한인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자격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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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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