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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AI법·단통법 폐지법·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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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4.12.1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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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지원 하도록 규정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한국방송공사(KBS) 등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머니투데이

문정복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I디지털 교과서 문제점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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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 3월 학교에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차이점이 있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문제,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의 적절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례적으로 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법사위에 참석해 발언에 나섰다.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가 조정훈 교육위 여당 간사의 참석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의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법은 검증이 완료된 것을 폐기시키자는 의미"라며 "준비 기간이 이유라면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현장에 시행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님들의 우려사항도 결국은 과몰입이나 그런 중독의 문제인데, 최근에 저희가 발견한 에스토니아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디지털 교과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을 했는데 수학, 과학 읽기 성적 등이 약진했다고 한다"며 "그 비결이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체제를 도입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속도 조절이나 여러 부작용은 국회와 협의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바로 교과서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시키면 현장의 혼란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교과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학생들에게 12.3 내란사태에 대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무엇을 교훈으로 남길 것인지 그 고민을 해야 한다"며 "(AI 교과서 정책은) 새로운 학년을 고작 3개월 앞두고 졸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며 "계엄선포를 하듯이 디지털 교과서를 배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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