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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광주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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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유관기관과 합동

아시아경제

수거된 야생동물 불법 포획 엽구.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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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광주 전역의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도래지, 밀렵·밀거래 우려가 있는 건강원·식품취급업소·불법 포획물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엽구 제작·판매, 불법 포획물 가공·판매·취득 행위 등이다.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수거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포획과 밀렵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불법 밀렵과 밀거래는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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