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부풀리기’ 판단 맞춰 산정기준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심의한 카모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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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카모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게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카모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시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데 따라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재 당시 증선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라 기존 매출액 산정 기준(총액법)에 맞춰 과징금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고, 추후 증선위의 결정을 반영해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전개 과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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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지난달 6일 카모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하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카모가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방식, 일명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모에 과징금 34억6260만원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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