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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韓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양곡법 거부권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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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은 일단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는데,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 재의요구를 건의했습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단 오늘 열리는 첫 국무회의엔 이들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친 뒤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더 협의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건데, 접점을 못찾으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난제들을 그런 (여야정)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언급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거부권 행사 시 탄핵 정국 속 야당 협조를 못 얻어 국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행사하지 않으면 여당이 반발할 수 있어 한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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