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송파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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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석 전 사무처장은 지난 15일 SNS(소셜미디어)에 "계엄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내란죄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아간 수사와 거대 야당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석 전 사무처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의해 좌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세월호 사고와 구조 실패는 어떤 대통령도 막을 수 없었을 문제였다. 이후 드러난 밀회설, 비아그라 같은 날조된 정보, 옷값 논란 등 허술한 가짜 뉴스가 국민 정서를 오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국민 분노가 헌법재판관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번에는 그런 혼돈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깨어서 재판관들이 혼돈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석 전 사무처장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며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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