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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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6개를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을 사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직무정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서 정부는 고심하는 모양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쟁점 법안 6개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한다.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이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관련 장관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했다. 그러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등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4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법에 대해 "자동 부의 제도가 사라지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여야 논의를 통해 이번 주 쟁점 법안 거부권 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6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오는 2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자동으로 시행된다.
한편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거부권을 갖는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다. 재의요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300석)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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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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