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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북한에서 이혼하면 이렇게 됩니다…부부 모두 ‘강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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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봉쇄때 이혼 급증하자 북한당국 강제노동 조치

파이낸셜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평양 노동신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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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북한 당국이 사회질서 안정을 위해 인민재판소에서 이혼 판결이 난 부부를 즉시 노동단련대로 이송해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코로나 봉쇄로 민생이 악화한 2020년부터 이혼이 급증하자 북한 당국은 사회 세포인 가정 파탄에 대응한다며 이례적으로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인민재판소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열두 명이 판결 직후 군 노동단련대에 이송됐다”라며 “작년만 해도 부부가 이혼하면 먼저 신청한 사람만 노동단련대에 보냈는데, 이달부터는 이혼한 부부 모두 노동단련대에 보낸다”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간부가 이혼하면 출당, 철직이고 일반 사람이 이혼하면 1~6개월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라고 전하며 결혼 3년 만에 이혼한 자신의 남동생의 사례를 덧붙였다. 그는 “아내가 먼저 이혼신청서류를 재판소에 제출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이혼을 신청한 아내는 노동단련대 6개월, 남동생은 1개월 동안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혼 때문에 노동단련대에 수감됐었다는 또 다른 소식통은 “군 노동단련대에 이혼 판결로 수감된 사람이 남녀 30명 정도 되었는데 여자들의 수감기간이 길었다”라며 “생활난에 의한 부부갈등으로 남편이 아내를 때리다 보니 아내가 먼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남보다 이혼녀의 수감기간이 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등 이혼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지 않고, 이혼을 먼저 신청한 쪽이 더 오래 수감된다는 뜻이다. 단, 3세 이전의 아이가 있는 이혼 여성은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지 않고 집에서 매일 아침 노동단련대로 출근해 저녁 6시까지 강제노동을 하고 귀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당국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는 방식으로 이혼 통제만 지속한다면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 저출산 문제가 악화될 것이며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통일부가 지난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2432명 중에서 이혼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9%에 달한다. 이중 여성이 28.7로 남성(15.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 여전히 이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이혼율은 좀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혼 #북한 #노동단련대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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