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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홈쇼핑 '블랙아웃' 해 넘긴다…CJ온스타일-케이블 가처분 내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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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5일 딜라이브 방송 내 CJ온스타일 플러스 송출 중단 화면. 이날 CJ온스타일뿐만아니라 계열 홈쇼핑 방송사인 CJ온스타일 플러스 송출도 함께 중단됐다. /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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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말 동안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케이블TV 3사에서 TV홈쇼핑 채널 CJ온스타일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케이블TV이 제기한 블랙아웃(방송 송출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내년 초에서나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정명령 결과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김상훈) 16일 딜아이브가 CJ온스타일을 상대로 낸 방송제공 중단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고 추가 소명을 받은 후 다음 달 중으로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0시 2분경 케이블TV 3사 방송송출을 중단했다.

쟁점은 정부의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따를 의무가 있는지였다. CJ온스타일 측 변호인은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공법상 효력에 불과할 뿐, 송출계약은 사적 계약이다"며 "케이블TV가 편성권에 기반한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며 홈쇼핑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딜라이브 측 변호인은 "홈쇼핑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의 대가검증 협의체가 진행 중이고 양측 수수료 협의도 계속 중이므로 송출 중단은 위법이다"며 "특히 이번 사태는 홈쇼핑 송출중단 첫 사례로 유료방송 생태계를 파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 사전통지 결과를 살펴본 뒤 가처분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협상안이 나온 사례가 있는지,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로 준수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본 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딜라이브와 CJ온스타일에 방송법에 따른 재허가 조건인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양측에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내렸다. 딜라이브와 CJ온스타일은 오는 23일까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시정명령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한 다음 달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CJ온스타일 추가 답변서를, 오는 27일까지 딜라이브 추가 답변서를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3일 양측 최종 답변서를 받은 후 이른 시일 내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CCS충북방송이 제기한 방송제공 중단금지 가처분도 딜라이브 건과 거의 동시에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딜라이브가 CCS충북방송과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별건으로 진행하되 거의 동일한 사안이어서 (재판부가)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18일 CCS충북방송과 CJ온스타일이 최종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처분 판단은 딜라이브와 같이 내년 1월3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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