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충주 학생수영부 성적 학대 의혹사건 5명 송치 예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초등학생 3명과 중고생 2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16일 교육당국 설명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 1월과 9월 출전한 대회 숙소에서 피해 학생 A군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신문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하면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진술과 함께 사건을 목격한 다른 수영부 학생이 있고, A군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가해 학생 3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앞서 A군은 학대를 참아오다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부모가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