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문화방송 유튜브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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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 방송에 대해 ‘허위조작 콘텐츠에 해당하니 신속심의 해달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접수됐다. 부정선거 음모 등을 주장한 윤 대통령 담화로 인해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으니 방심위가 신속심의에 나서달라는 것이어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강조해온 ‘류희림 방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방심위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의 민원 접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12일 오전 10시 문화방송(MBC)을 비롯한 주요 공중파 방송사와 종합편성 채널 등 대부분 언론사에서 방송됐다”며 “(해당 담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14조(객관성)를 위반했고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가짜뉴스(허위조작 콘텐츠) 신속심의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을 향해 “본 의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가짜뉴스로 신고하면 신속심의하겠나”라고 질의한 바 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란 특정 안건을 앞당겨 심의하는 절차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변명과 가짜뉴스를 전파한 것 아닌가. (대통령은) 국회의원 출입을 방해한 적 없다고 하는데, (경찰이) 저는 (국회에) 못 들어오게 했다. 이러면 당연히 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이 판단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방심위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순서대로 심의한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부임한 지난해 9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시켜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마련했고, 이후 3개월 만에 센터 운영을 중단하는 대신에 가짜뉴스 신속심의 절차를 상설화했다. 방심위 누리집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신고’ 배너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위원장 단독 혹은 심의위원 3명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은 신속심의 안건으로 회의에 올라간다.
그간 ‘류희림 방심위’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겨냥한 민원만 신속심의 대상으로 삼아 제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전했다가 과징금 제재를 받은 문화방송(MBC) 보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룬 와이티엔(YTN) 보도 등이 신속심의 안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 대통령 추천 위원 3명만으로 구성된 현 방심위가 윤 대통령 12·12 담화 신속심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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