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
당시 현장에서는 아파트 벽체를 받치는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흙막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철제 장비인 인장기를 이용해 벽체 지탱에 필요한 철근을 당기는 작업이 진행됐는데, 철근이 흙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뽑혔고 이에 따라 인장기 부품이 튀어나오면서 인근에 있던 A씨를 충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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