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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이용자 정보, 작년 상반기보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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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15.3% 늘어…통신제한조치 8.9% 증가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 이용자 정보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 부가통신 35개)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 이용자 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고용노동부, 관세청 등) 등에 제공된 통신 이용자 정보 건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1만8천668건에서 136만1천118건으로 43.7% 감소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57만810건에서 47만6천844건으로 16.5% 줄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작년 상반기보다 정보를 56만5천198건 덜 제공받아 가장 많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검찰은 47만6천44건, 공수처는 1천415건 줄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에 대한 정보 제공은 감소했고 인터넷 관련 정보 제공은 작년 상반기 3만6천753건에서 올해 상반기 5만1천559건으로 늘었다.

반면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작년 상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25만4천190건에서 29만3천112건으로 15.3% 증가했다.

검찰과 공수처에 제공한 정보 건수는 감소했지만, 경찰과 국정원, 기타 기관에 제공한 정보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 통화 내용과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하게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천845건에서 5천278건으로 8.9%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중범죄로 한정된 만큼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정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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