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으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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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기아 화성공장 정전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시공사인 LS전선에 54억 635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자재 공급 업체인 대한전선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2-1민사부(부장 성수제)는 지난 11일 기아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2심 선고 공판에서 LS전선이 기아에 54억 6351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LS전선이 송전선로의 전력 전달 장치인 ‘기중종단접속함’(EBA) 시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대한전선과 엠파워를 상대로 한 기아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기아 화성공장에서 약 5일간 정전이 발생해 차량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됐고, 기아는 약 182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기아는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전선로 시공을 맡은 LS전선과 엠파워, 전선 공급 업체인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은 128억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12월 1심 판결에서 LS전선이 72억 8400만원을 기아에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대한전선과 엠파워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공급한 ‘EBA 자재’(케이블, 스트레스콘)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스트레스콘 등에 제조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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