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차관 등 7명 임명
민주는 내란 특검법·국정조사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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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내란 국정조사’를 통한 12·3 비상계엄 사태 실체 규명도 추진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4명을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만 11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공식적인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 약 261시간은 우리 헌정사와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대한 역사적인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하게 돼 특별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을 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특검법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고, 추천위가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의장실 관계자는 “대통령실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했다”며 “한 권한대행 의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따라 일반 특검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반 특검이 우선이지만 일단 상설특검이 오늘 출발했다”며 “일반 특검법은 내일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안에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필수불가결하며 가장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을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내란 국정조사 시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 차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내란 국정조사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불참 주장에 “의장과 상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탄핵소추단 구성도 마쳤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단장을,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다른 야당에서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합류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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