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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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이 유감을 표명했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6일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수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경찰에 수사권한이 없다’며 문 사령관 긴급체포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현재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에 대한 수사 권한이 군 수사기관에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12시간 안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수단은 내란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다.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다”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12·3 내란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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