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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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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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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이 재판부는 주로 부패 사건을 담당하며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해왔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에는 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이태원 참사에서 핼러윈 데이 행사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2심 재판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은 부패·선거 사건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맡는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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