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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尹 탄핵심판 주심, ‘尹 임명’ 정형식…27일 첫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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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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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6명 재판관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인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으로 지정됐다. 헌재의 전자 자동배당의 결과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사건에 대해 전자 자동배당으로 주심이 지정됐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며 당초 “주심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심(강일원 전 재판관)을 공개했던 전례를 따르지 않고, 일반 사건처럼 ‘주심 비공개’ 원칙을 유지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오후들어 뒤늦게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6명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 직접 임명한 재판관이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항소심을 맡아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 유죄를 선고했고,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한 바 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여동생의 남편(제부)이기도 하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에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라 주심 비공개 조치를 취했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공식적으로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수명재판관으로도 지정됐다. 재판장인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변론준비기일 등을 진행하는 역할이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에 연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절차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청구서는 아직 송달이 진행 중이어서 답변 요구 시한도 송달이 완료된 뒤 공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관 회의에선 ‘재판관 6인체제 심리’와 ‘헌법재판소법 51조(동일 형사소송 진행 시 심판 정지)’에 관한 논의한 뒤 “현재 6인 상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후) 절차를 정지할 지는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날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형두 재판관은 “12월 내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현재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계획이다. 헌재는 심리 지원을 위해 선임헌법연구관(부장급)을 팀장으로 연구관 10명 규모의 TF를 별도로 구성했다. 헌재의 전체 헌법연구관 66명 중 약 15%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20명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또 그때와 달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당장 17일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및 18일 예정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및 최재훈 부장검사 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된다. 12일 접수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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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응원 화환과 탄핵 촉구 화한이 나란히 놓여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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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이 본격화되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14일 이후 사흘간 파면 촉구·반대글 3만여건이 올라왔다. 글을 쓰려는 접속자가 몰리며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찬·반 지지자들의 집회 등도 예고돼 헌법재판소 주변 보안도 강화됐다. 정문 인근에는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비인력을 배치했다. 경찰 기동대도 안국역 주변에 대기하며 24시간 경비태세를 유지한다.



헌재 심리 속도 묻자…진보는 “신속” 보수는 “신중히”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심판 심리 속도와 관련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헌재 탄핵심판 심리 도중 신임 재판관이 들어가는 데 문제 없는지’에 대해 “변론절차 갱신으로 심리 지연 우려가 없진 않지만, 당사자 동의하에 증거조사를 간이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서울서부지법원장)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반면에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는 “형사소송법 301조는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갱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것을 두고 ‘헌재가 너무 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마은혁 후보자는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에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정계선 후보자도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으로 둘은 별개”라고 신속 결론을 강조했다.

반면 조한창 후보자는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들며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해야 한다”며 “신속한 심리와 충실한 심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릴지 헌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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