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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사익을 추구한 혐의를 받는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LS증권 임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LS증권 전 직원 유모씨와 LS증권 임원 홍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몰래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해 약 60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증권사 임직원 직무와 관련해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유씨는 PF 대출금 약 830억원 중 15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부동산 PF 사업의 시공사에서 근무하며 허위 내용으로 수주심사를 통과시키고 이 부동산 PF 대출금 집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대출 관련 기획검사를 실시한 뒤 지난 1월 김씨 등을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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