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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영끌했는데 어쩌나...대출 못 버텨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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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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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3만건에 육박하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된다.

임의경매는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린 결과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았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셈이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크게 늘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을 최대로 활용해 집을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집을 팔아 대출금을 충당해야 하지만 주택 매수세가 줄어든 탓에 매각에 실패해 경매로 넘어온 물량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094건(전체의 33%)으로 가장 많다.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다.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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