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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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 홀로 6세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 사채업자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초반 남성 A씨를 지난 12일 검거해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빌려준 8명도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하다 지난 9월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사채업자들은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이 여성이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숨지기 전 경찰 정보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은 지난달 12일에야 사채업자들을 입건하며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암서에 배당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지체됐다. 안타깝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과 추가 여죄 등을 수사 중”이라며 “향후 피해자 등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해 검거하고, 불법 사채업자들과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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