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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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2년 간의 수감생활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4일 SNS를 통해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며 "탄핵 소추는 시작이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3번을 배정받았던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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