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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뉴스현장] 윤 대통령 강제 수사 본격화…현직 대통령 '이중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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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윤 대통령 강제 수사 본격화…현직 대통령 '이중 출석요구'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강제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계속 불응 시 체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과연 어느 수사본부의 소환에 응할지도 관심입니다.

자세한 소식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지난 수요일 윤대통령에게 소환 요청을 한 날짜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탄핵안 가결보다 더 빨리 소환을 통보했던 셈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건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질문 2> 조금 전,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내일 안으로 변호인단 구성에 대한 공식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3> 윤대통령이 한 차례 소환을 거부하자, 검찰은 2차 통보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대통령이 과연 어느 기관으로 먼저 출석할지도 관심인데요. 윤대통령이 유리한 쪽으로 고르면 되는 문제인가요?

<질문 4>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대통령실과 관저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모두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두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도 보냈다고 하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질문 5> 검찰은 윤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을 예고했고요.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대통령이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여기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경호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체포를 시도할 경우 국가기관 사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하겠단 뜻을 밝히자, 검찰이 결국 강제 연행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조사 거부 배경과 검찰의 강제 연행 근거는 각각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어떤 논의들이 이뤄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헌법재판소는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미루고 총력을 기울일 전망인데요. 앞으로 어떤 일정과 절차로 심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10>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게 6인 체제이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에선 공석인 3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이달 말에 처리할 방침인데요. 이달 말에 3인이 채워지면 심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질문 11>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12> 탄핵 여부를 가를 심판의 핵심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헌법적인 결단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윤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탄핵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3> 한편,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지휘부들이 잇따라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검찰이 잇달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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