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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벌써 세 번째 탄핵심판…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파면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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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된 날 경남 진해의 해군사관학교에서 58기 졸업식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일정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사진은 졸업식을 마친 뒤 손을 들어 인사하며 행사장을 떠나는 노 전 대통령.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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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다.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5월 14일 ‘기각’ 결정까지 총 64일(청구일 포함)이 걸렸다.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 헌재 재판관실에 처음으로 도‧감청 방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및 측근 비리, 국정 파탄’ 등 여러 탄핵사유를 주장했는데, 7번의 변론 끝에 헌재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및 헌법수호 의무 위반은 맞지만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대통령의 구체적 법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적극적으로 역행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는 등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며 파면 기준을 처음 쓴 사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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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했다. 오른쪽은 대통령 직무대행인 황교안 총리.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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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2017년 3월 10일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파면 결정을 받은 대통령이 됐다. 헌재 탄핵심판 접수일로부터 파면까지 총 92일이 걸렸다.

헌재는 당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은 국민에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국가 기관과 조직을 동원해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돕고 국정 개입을 허용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봤다. 이어 “결국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파면을 결정했다.

사건이 금요일에 접수돼, 당일 곧장 재판관 회의 후 ‘주심 강일원 재판관, 수명재판부 이진성‧이정미 재판관’를 발표하고 연구관 20명 규모의 TF도 즉시 꾸렸다. 첫 답변서를 일주일 뒤에 제출하라는 요구서도 접수일 바로 보냈다.

국정농단‧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쟁점도, 주장도 많은 사건이었지만 앞서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와 국민적 관심 등에 힘입어 심리가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접수 직후 12월 내에 변론준비기일 3회를 마치고, 이듬해 1월 3일 1회 변론기일부터 2월 27일 마지막 변론까지 두 달간 총 17회 대심판정을 열었다. 기본 주 2회, 많을 땐 주 3회 변론기일을 여는 숨 가쁜 일정이었다. 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사건을 검토하는 등 강행군 끝에 재판관 만장일치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당시 국회 측 이명웅(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비롯한 10명, 박 전 대통령 측 이중환(연수원 15기)‧채명성(연수원 28기)‧손범규(연수원 28기)‧서성건(연수원 17기) 변호사를 비롯한 20명이 대리인으로 선임돼 맞붙었다. 양측 모두 무더기 증인신청을 했다가 일부는 철회, 일부는 기각됐지만 안종범 전 민정수석‧최순실‧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 총 25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역대 최다 기록을 썼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리 도중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뒤 후임 소장을 채우지 못한 채 8인 체제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7인 체제’가 될 위기도 있었지만, 퇴임 사흘 전인 3월 10일을 선고기일로 잡아 8인 재판관 이름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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