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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우보세] '가장 비정상'이었던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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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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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리가 비어있다. 2024.09.1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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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윤석열정권의 2년6개월여 기간을 반추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계각층에서 좋고 나빴던 이유와 각종 에피소드가 거론되는 가운데 그 어느 분야보다 공직사회가 중요한 평가의 대상에 오른다. 그리고 가장 '비정상적'이었던 정부기관을 찾아보라면 가장 높은 순위로 꼽힐 부처 중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다.

비정상으로 평가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수장의 교체가 유별나게 잦았다.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돼 잔여 임기를 일부 소화한 한상혁 전 위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위원장까지. 불과 2년6개월여 만에 4명이 방통위원장직을 거쳤다. 4~5년 임기를 마친 이명박정부(최시중·이계철) 박근혜정부(이경재·최성준) 문재인정부(이효성·한상혁)에선 방통위원장이 2명이었다.

수장을 교체한 이유도 비정상적이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가결 전 위원장이 서둘러 자진사퇴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물러났다.

올해 7월31일 취임한 이진숙 위원장도 8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취임 전 사상 최장의 '사흘 인사청문회' 기록을 썼는데 업무수행은 이보다 짧았던 셈이다.

이는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지난해 8월부터 2인체제로 운영된 탓이다. 한 명이 직무정지 상태가 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는 것보다는 위원장을 바꿔 2인체제를 이어가는 게 낫다는 정부·여당의 판단이었다. 야권이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최민희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기약 없이 보류하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추천한 2인만으로 방통위가 운영되며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설립의 취지가 훼손됐다. 다만 이후로는 야당도 후임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현재 2인체제는 여러 차례 법원에서 위법성을 지적받았다.

방통위의 예산지원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보도 마찬가지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인사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내부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 정치적 휘발성이 높은 보도에 법정제재를 쏟아내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대한 의심마저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착수로 현 정부의 존립이 심판대에 올랐다. 그 결과에 따라 '존재의 가치'를 의심받던 방통위의 운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방송·통신·플랫폼 등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통위 본업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텔레그램이 '딥페이크'(영상·이미지합성)의 온상이 되고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으로 방송산업의 침체가 극심하며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시장 침공은 거세다. 6개월 후엔 방통위도 파행을 멈추고 정상화 궤도에 오르길 기대한다. 여야 모두의 몫이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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