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헌재, 파면 심판절차 즉시 돌입… “정국 불확실성 끝내야” 목소리
‘탄핵심판 동시에 수사’ 초유 상황
檢, 2차 불응땐 체포영장 가능성
직무정지뒤 관저 머무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원거리에서 본보 망원렌즈 카메라에 포착됐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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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출석 요구 등 검찰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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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만 남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석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이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통보 다음 날인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15일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2024헌나8’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16일 주심 재판관을 배정한 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관장할 수명(受命)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헌재는 현재 총 9인의 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이달 말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와 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심판과 수사를 통해 대통령 공백이라는 우리 사회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 외교, 경제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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