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심판은 헌재법에 따라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돼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직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응원' '탄핵 촉구' 헌재 앞 두 개의 화환 -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왼쪽)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화환이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법재판소는 바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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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6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탄핵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한다. 양측 주장과 쟁점,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시작하고, 주심(主審) 재판관도 지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탄핵 사건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를 전담하는 별도 TF(태스크포스)를 꾸릴 예정이어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심리는 잠정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서가 들어오는 대로 구두(口頭) 변론 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이에 맞서는 윤 대통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통해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할 사유”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비상계엄과 후속 조치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지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큰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경 주요 지휘부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여야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파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 국회를 해산·마비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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