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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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를 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할 경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여섯번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날(2017년 3월10일) 이후에 소환 통보가 이뤄졌고, 실제 조사는 파면 결정일보다 11일 뒤인 3월21일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특히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시점은 지난 11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통보 이튿날인 지난 12일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2차 소환 통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호·보안, 현 주거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고, 여전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논쟁이 남은 상태다. 여러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역으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골라잡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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