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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尹 ‘내란수괴’ 혐의 검찰 첫 소환 시도 무산…계속 거부하면 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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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규정하며 수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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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검찰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출석요구서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우편 송달과 함께 별도로 대통령실 측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검찰의 첫 소환조사 시도는 무산됐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두 번째 소환 통보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측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는 답변이 있었냐”“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있냐” 등의 질문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尹 "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냐" 소환 지속 거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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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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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검찰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비롯한 수사 절차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계엄법에 따라 선포한 계엄은 정치·정무적 결단의 영역으로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조치는)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시점은 지난 11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사흘 전이다. 검찰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물론 강제 수사 필요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사실상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단 의지를 밝힌 데다 지난 14일 탄핵소추안까지 의결된 만큼 검찰은 2~3차례에 걸친 추가적인 소환 통보 이후 체포·구속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여인형 구속…박안수·곽종근·이진우 사령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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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검찰은 지난 6일 특수본을 출범한 이후 열흘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급 인사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14·15일 이틀간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청구하며 군 주요 지휘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조사를 받은 군 지휘관 중 상당수는 계엄 상황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무력진입과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계엄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결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은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문 부수고 들어가라”“다 잡아들여”…尹 ‘질서 유지’ 상반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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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국회 진입과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직접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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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사령관은 지난 13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전화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며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검찰에 체포된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국회로 출동했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2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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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현역 의원들을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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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전화로 ‘의원들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라고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특전·수방사령관과 조 청장의 이같은 진술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담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계엄 선포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라며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정진우·김정민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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