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당성·현직 대통령 수사 부담 모두 덜 수 있어
경찰·공수처의 수사도 빨라질 듯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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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불발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만큼, 16일께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수사 기관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12·3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11일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시점이다. 당시 경호처의 제지로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받는데 그쳤지만,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첫 강제 수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경찰은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기도 했다. 검찰은 제외됐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이 계엄 사태를 놓고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경찰의 발빠른 행동과 규모 확장에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구속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을 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이 15일로 소환 날짜를 지정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가결로 일찌감치 예상했을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가 불소추특권에서 예외 된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부담인 만큼 직무정지 이후엔 이러한 고민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 혹은 구속될 경우 이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는 '사고'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분분했었다.
또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면 수사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식해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정점은 사실상 윤 대통령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상급자이고 김 전 장관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법률상 내란죄에서 윤 대통령은 우두머리가 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도 검찰은 확보했다.
경찰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한 차례 무산된 다음 날 2차 임의제출 자료 확보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통신조회 영장 등 추가 강제수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알렸다.
경찰과 공수처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망을 더욱 좁혀갈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기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창철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검찰, 경찰, 군의 수장 모두가 사건에 연루돼 있는 만큼 세 기관 입장에서 조직의 사활이 걸린 사건이기도 하다. 만약 다른 기관에 선수를 빼앗긴다면 조직의 운명은 물론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아울러 상설특검과 내란 일반특검도 모두 최종 목적지는 윤 대통령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은 특검에 자료제출을 비롯해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수사 기관 입장에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시발점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동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속도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풀이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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