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3잠룡들 몸풀기
민주는 '3김3총', 국힘은 洪·李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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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치권은 탄핵 정국을 뒤로한채 '조기 대선' 체제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5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대선 시기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언제 대선이 치러지느냐에 따라 여야 유불리가 갈린다는 점에서다.
양당 수장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에도 제3 대선주자급 인사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벌써부터 대선 분위기로 들썩이는 양상이다.
■벚꽃 대선 유력...시기따라 여야 셈법 복잡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의 실시 여부와 시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가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다 소진할 경우 내년 6월 11일 판결이 이뤄지고, 탄핵안 인용시 헌법 68조(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에 따라 두 달 내 대선을 치르게 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늦어도 내년 8월에는 대선이 치러지는 셈이다. 하지만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 사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180일 전체를 소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간의 심리를 거쳤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2017년 5월 19대 대선이 치러졌다는 점에서, 21대 대선 시점을 내년 5월경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차기 대선 시기를 따지며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라는 유력 대권주자를 둔 민주당은 대선이 일찍 치러질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대선 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다. 반면 이 대표 만큼의 뚜렷한 인물이 없는 국민의힘은 대선 시기가 최대한 늦춰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선 시기가) 뒤로 미뤄질수록 국민의힘이 정비할 시간을 더 갖는 만큼 유리하다"며 "특히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에 각종 재판이 진행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수·김동연·홍준표·이준석 기지개
이런 가운데 제3잠룡들이 활동을 본격화하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제1당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제각각 탄핵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3총3김으로 불리는 이들의 특징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췄지만 이재명 당대표 대비 지지율이 낮다는 점이다. 다만 민주당 비명계 인사는 "노 전 대통령도 경선 전까지 지지율 4% 수준이었고 이 대표도 지난 2016년 탄핵 직후 경선에서 전국적 지지도를 얻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3총3김'은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자제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강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언급할 경우 당의 대선후보가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벼랑 끝에 몰리는 등 사실상 사분오열 된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대선을 뛰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여기에 중도층 확장성을 지닌 유승민 전 의원과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도 자신만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한 대표에게 연일 각을 세우며 대선 출마의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전날 자신의 소통 채널에서 한 지지자가 '꼭 대통령이 돼 홍 시장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하자 "고맙습니다"라는 답변을 남겼다.
국민의힘에서 전직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대선출마 의향을 드러내며 보수 주자로서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2월에 탄핵 결과가 나오면 (대선) 참여가 가능할텐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85년 3월 31일 생으로, 만 40세가 되어야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헌법 67조 4항에 따라 4월 이후 대선이 치러지면 출마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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