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 폐지
21일까지 거부권 없으면 시행
권한대행 행사 두고 의견 엇갈려
정부 입지 줄어들며 부담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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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해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두 법안은 관련 장관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없으면 시행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6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가 오는 2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자동으로 시행된다.
야당은 '생산자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들어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양곡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도 같은 농가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정부와 학계는 이 법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 감소와 쌀값 폭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과 관련 법안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4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농식품부는 법안 시행 시 매년 약 2조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이를 "정부 예산안 프리패스 제도"라며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자동 부의 제도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준수를 위한 핵심 장치"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동 부의 제도가 사라지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거부권'?
헌법학자들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을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헌법가치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엄선포·탄핵에 따라 정치적 수세에 몰린 여당 및 정부가 거부권을 사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더라도 여당이 움직여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300석)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 총리가 재의 요구 시 국민의힘(108석) 단독으로 야당 법안을 막을 수 있지만 여당에서 8석이상 이탈하는 경우 거부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셈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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