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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성폭행? 성추행!"…ABC뉴스, 트럼프에 215억 물어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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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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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상파 ABC뉴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종결하는 대가로 트럼프 측에 약 215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CNN 등 외신은 14일(현지시간) 법원 서류를 인용해 ABC뉴스가 트럼프 측과 합의를 위해 트럼프의 미래 대통령 재단 및 박물관에 1500만달러(약 215억원)를 기부하는 한편 소송비 100만달러를 지불하고 사과 메모도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ABC 측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된 서류 조건에 따라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걸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트럼프 측은 지난 3월 ABC뉴스 프로그램 디스위크에서 간판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로스가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을 상대로 한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스테파노풀로스는 메이스 의원이 10대 시절 성폭행당한 경험이 있는데도 과거 작가 진 캐럴을 성폭행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를 물은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측은 재판에서 캐럴에 대한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다며 캐럴을 성폭행했다고 10차례나 언급한 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캐럴은 트럼프가 1996년 자신을 백화점에서 성폭행했으며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뉴욕 맨해튼 법원 배심원단은 캐럴이 성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트럼프가 캐럴을 성희롱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결했다. 이후 트럼프는 항소했지만 담당 판사는 이를 기각하며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피해 사실이 법률상 좁은 의미의 성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흔히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성폭행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ABC뉴스가 중대한 양보를 한 것이라며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한 트럼프의 이례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CNN과 NYT 등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작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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