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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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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사고 내고 수천만 원 챙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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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징역 2년 선고
한국일보

수원지법원청사 전경. 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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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9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8,700여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일방통행 등 도로에 표시된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교통사고를 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전반적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합산 피해액이 거액인 점,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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