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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형사재판 시 탄핵심판 중단 가능한 ‘헌재법 51조’,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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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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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일시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이용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심산인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는 작업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그리고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 공범들에 대한 수사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먼저 시작된 수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명시했다. 김 전 장관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만큼 윤 대통령은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셈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도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등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뚜렷하지만 형사 기소보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뒤 형사 기소됐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이 중단된 전례도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는데 헌재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약 8개월간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다만 헌재법 51조 적용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달려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중지를 요청하더라도 헌재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재량으로 탄핵심판을 멈출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 사이에선 헌재가 심리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결정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돼 현상 유지 정도의 권한을 가졌을 뿐인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이를 신속히 해소해 헌정질서를 갖추는 것이 헌재의 책무이므로 탄핵 심판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은 검사 등보다 공백 상태가 가져오는 파장이 크다”라며 “헌재는 권한대행 상태를 최단기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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