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 군인 A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500MD공격헬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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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육군에 입대해 헬기 조종사로 일하던 A씨는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뒤 2011년 정년 퇴역했다. A씨는 2021년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청력 역치가 우측 65dB(데시벨), 좌측 56dB로 나타났다. 청력 역치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로, 정상인은 평균 25dB 정도가 나온다.
A씨는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후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이듬해 6월 A씨의 난청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재판부는 헬기 조종 중 노출된 소음이 난청의 주된 원인이며, 헬기 조종은 국가의 수호 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A씨가 제출한 비행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A씨는 총 비행시간 5764시간 중 4319시간 전투 헬기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주로 조종한 500MD 헬기는 평균 소음이 약 101dB에 달하는데, 산재보험법은 일터에서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청력이 손실된 노동자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했다는 것은 (A씨 난청과) 군 복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며 “군 복무가 아닌 A씨의 기왕증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는 보훈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헬기를 조종하는 것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A씨는 공상군경(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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