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합참·국정원·특전사 관계자 조사…수사 속도 박차
기록원, 지난 13일 순직해병·이태원참사 기록 폐기 금지 조치
공수처 현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 관계자는 "지난 10일 국기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 3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기록 폐기 금지 대상 목록은 국가기록원에서 지정한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생산 자료로 예상된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이달 6일 유관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12일부터 1주일에 걸친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3일 공수처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각각 요청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공수처가 요청한 지 5개월, 이태원 특조위가 요청한 지 2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을 운용한 주요 지휘관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틀 후 경찰·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주요 정치인 체포에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출장 조사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박성하 국군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음날(13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작전사령관(중장)과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